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 단지를 만들 때 나온 오염된 흙은 원래 그 자리에서 정화해야 해요. 이 법은 반도체 단지 안의 오염된 흙을 정화 업체 시설로 옮겨서 정화할 수 있게 해요. 그러면 단지 조성이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오염된 흙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발생한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는데, 정화 작업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염된 흙을 그 자리에서 정화하는 대신 정화 업체 시설로 옮겨 정화할 수 있어, 조성 기간이 줄 수 있어요.
클러스터 안 오염된 흙을 자신이 가진 시설로 옮겨와 정화하는 일이 생겨요.
오염된 흙이 그 자리 대신 다른 정화 시설로 옮겨져 처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