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나 경찰이 사건 참고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인터넷 화상장치로도 들을 수 있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참고인이 직접 가지 않고 화면으로 조사받을 수 있게 되고, 대면 조사 대신 화상으로 진술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참고인이 어디서든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참고인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게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 화상으로 진술할 수 있어요. 대면 조사 대신 화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겨요.
화상장치로 참고인 진술을 듣는 방식이 법에 적혀요.
화상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이 법에 적혀 있어 내용을 알기 쉬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