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 법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올리도록 바꿔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정년을 늘린 회사에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는 대신, 회사가 부담하는 인건비와 지원에 드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14%)를 지나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4명 중 1명(24.3%)이 노인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지난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임. 또한, 숙련된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있어 노동시장 내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둠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이 65세 이상으로 늘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돼요. 적용 시기는 다니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정년을 연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정년 연장 사업주 지원에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