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건강검진 계획을 세울 때 지금은 성별과 나이만 고려해요. 이 법은 거기에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까지 넣어, 사람마다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검진이 더 세분화되는 만큼 운영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가 성ㆍ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건강조건별로 수검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별·나이 외에 특정 질환별 위험도 고려한 맞춤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건강검진 계획에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반영하도록 하는 항목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