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공단지(시골의 공장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사업을 하는 기업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 받고 있어요. 이 감면이 곧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받아요.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감면으로 덜 걷히는 세금만큼 전체 세수에 영향이 닿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