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역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 학교나 직장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고, 병역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법이에요. 공직자 등 일부는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면제 뒤에도 질병을 이용한 병역면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최대 3년까지 병적을 계속 관리하고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수검 시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리고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나 직장이 검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지 못해요.
군병원 외에 참모총장이 지정한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면제 뒤에도 병역면탈 확인이 필요하면 3년까지 병적이 계속 관리되고,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국방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