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세우고 그 조직·직무·인사를 정하는 법이에요.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기고,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심의 신청 절차도 함께 담았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가 적정·적법하지 않다고 보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중대범죄로 판단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첩 요청에 따라야 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