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기계를 살 때 국가나 지자체가 돈을 보태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일부 판매업체가 보조금을 노리고 값을 올리는 이른바 이중가격이나 담합이 확인되면 그 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최대 2년간 빼도록 하고, 정부가 농기계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지원 규모를 정하는 데 쓰도록 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차이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판매업체의 폭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 시 제4조에 따른 지원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게 하고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조금을 노려 값을 올린 업체가 지원에서 빠지면 실제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의 가격 조사 결과가 앞으로 지원 규모에 반영돼요.
이중가격이나 담합이 확인되면 최대 2년간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판매가격과 수량이 정기 조사 대상이 돼요.
농기계 판매가격과 지원 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일과, 지원 제외 여부를 정하는 일이 생겨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