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항상선(국내 항구 사이를 오가는 배)에서 일하는 선원의 급여 중 일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선원이 손에 쥐는 돈은 늘어나요. 대신 걷히지 않는 세금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만을 오가는 내항상선은 80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친숙한 교통수단이자 국내 물류의 15% 이상을 담당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임. 비상시에는 국가 전략물자 운송을 위한 제4군 임무도 수행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옴. 그러나 현재 내항상선 업계는 심각한 구인난과 그에 따른 선원의 고령화와 업종의 과소화로 인해 산업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 특히, 내항상선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수성으로 강도 높은 장시간 근로(1주 최대 91시간), 선박이라는 공간적 고립,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처우 등에 처해 있어 승선 기피 현상은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음. 내항해운 업계의 존폐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최근 해운조합 설문조사 결과 비과세 확대 시 95% 이상 예비선원들이 내항상선 승선근무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내항상선 선원 인력수습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선원들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세금이 붙지 않아, 실제로 받는 돈이 늘어요.
내항상선에 탔을 때 받는 급여의 세금 부담이 줄어요. 근로 조건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발의자는 이 법이 선원 인력난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요. 배편에 곧바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아요. 다만 비과세로 덜 걷히는 세금은 전체 세수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