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이 신청하면 국가가 1회에 한해 한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가입기간에 1개월을 더해줘요. 그만큼 나랏돈이 쓰이고, 잘못 나간 연금을 되받는 환수금의 청구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져요.
신청하면 한 달치 연금보험료 지원이나 가입기간 1개월을 1회 받아, 가입이력을 만들 수 있어요.
잘못 지급된 연금을 되받는 환수금 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져요.
청년 보험료 지원과 가입기간 추가에는 나랏돈이 쓰여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