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도 등을 만드는 데 쓰는 공간정보(위치·지형 자료)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일에, 정부가 돈을 대 세운 건설 분야 연구기관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한 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지면서 협력기관 자격을 잃자, 그 자격을 다시 갖추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대민/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협력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도 등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연구기관이 협력기관 자격을 다시 갖춰, 관련 서비스가 이어질 근거가 생겨요.
공공기관 지정이 풀려도 공간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업무를 계속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