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바꿔,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를 넘어 가구형태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인구 관련 예산에 위원회 의견 반영 여부를 국회에 의무 보고하게 하고, 위원회가 부처 사업의 통합·축소·폐지를 권고할 권한을 두는 등 위원회 권한과 예산 절차가 강화돼요.
그동안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까지 하락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 하지만 최근 2024년 출산율이 0.75명으로 반등하고 2025년에는 0.8명으로 진입하며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금이 인구 추세를 확실히 반전시키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넘어 가구형태 다양화 등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함. 특히 기획예산처장관이 인구 관련 사업 예산안에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또한, 인구전략위원회 산하 사무기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위원회가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에 직접 통합ㆍ축소ㆍ폐지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실효성과 강력한 범정부적 추진력을 담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해 위원회의 통합·축소·폐지 조정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인구 관련 예산에 위원회 의견 반영 여부가 국회에 의무 보고돼 예산 과정이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