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담아 국회에 보고하게 하고, 보험료율 계산·체납자 급여 제한·부과제척기간 기준을 건강보험과 맞추는 법이에요.
기본계획의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국회 보고를 거치게 돼요.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에 개정된 건강보험법의 예외 규정이 준용돼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