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 값이 미리 정한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고, 정부가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차액을 지급하려면 나랏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품목에 얼마를 줄지는 새로 두는 심의위원회가 정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수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소득 및 어가소득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가 및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농수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세우고, 값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면 수매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값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데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어떤 품목이 대상이고 몇 퍼센트를 받는지는 법에 없고 심의위원회가 정해요.
계약거래를 성실히 이행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정부는 매년 계약거래 목표와 시행계획을 세워요.
매년 3월 말까지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수급계획과 관측 조사를 통해 공급을 조절하는 장치가 늘어나요. 값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법안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