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이가 크게 줄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을 나라에 넘기지 않고 미리 정한 곳에 넘길 수 있게 해요. 대신 나라나 지자체 보조금으로 산 재산은 값을 다시 계산해 돌려줘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못해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 어린이집에 운영 경비와 보육사업 비용이 추가로 보조될 수 있어요. 그만큼 나랏돈이 더 들어가요.
아이 수가 크게 줄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곳에 넘기거나 비슷한 목적의 법인 설립에 낼 수 있어요. 보조금으로 산 기본재산은 환산 금액을 국가나 지자체에 돌려줘야 해요.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해산하지 못한 채 운영되던 어린이집의 정리 절차가 생겨요.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