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이 병원에 갈 때 함께 가서 이동과 행정 절차를 돕는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3년마다 경로당의 냉난방·공기질·환기·단열 같은 생활환경을 조사해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새 사업과 정기 조사에는 예산과 행정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 이동 수단 확보 및 대형 의료기관 내 복잡한 행정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간 격차가 큰 실정임. 또한, 경로당은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수적임에도 냉난방ㆍ공기질ㆍ환기ㆍ단열 등 경로당의 종합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및 제3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에 갈 때 동행을 돕는 서비스를 법에 근거해 받을 수 있게 돼요. 실제 이용 범위와 비용은 이후 세부 시행에 따라 정해져요.
3년마다 냉난방·공기질·환기·단열 등을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해서 시설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권고는 강제가 아니라 실제 개선 여부는 지자체·운영자에 따라 달라져요.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게 되고, 동행지원사업과 정기 조사를 위한 예산과 행정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