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임업·어업에 쓰는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면제가 이어지면 농어민의 기름값 부담이 그대로 유지되고, 대신 면제로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의 가격 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 감소와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임업·어업에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면제로 걷지 않는 세금은 2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