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마약류 관련 범죄 이력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고 3년이 안 지난 사람, 미성년자에게 마약 등을 넘긴 사람은 일정 기간 지방공무원으로 뽑힐 수 없게 돼요.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임용이 제한돼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야 임용 제한에서 벗어나요.
형이 확정된 뒤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이번 개정으로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