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곧 사라질 예정이던 국유재산(나라 소유 땅·건물) 사용료 깎아주기 혜택 15개의 기한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소년보호협회, 지역자활센터가 대상이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는 사용료를 깎아주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특정 대상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나라가 받는 사용료 수입은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봐야 해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혜택이 2033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사용료 감면 등 특례 기한이 각각 2030년, 2028년까지 늘어나요.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감면 대상이 넓어지거나 이어지는 만큼, 나라가 받는 사용료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