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을 하도록 꾀거나 권하는 행위, 그리고 마약 관련 금지행위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새로 처벌해요. 미성년자를 꾀거나 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고, 하수를 분석한 마약 사용 조사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며 중독자는 사회복귀 뒤에도 관리하는 대신, 처벌 대상과 금지되는 행위 범위는 넓어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고,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위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범도 증가하고 있음. 이 같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완치와 재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을 뿐 예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ㆍ흡연ㆍ섭취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음.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류를 하도록 꾀거나 권하는 행위, 금지행위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돼요, 오남용 예방교육 같은 공익 목적은 빠져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꾀거나 권하면 형이 더 무거워져요.
사회복귀 이후에도 일상 유지·보호를 위한 관리를 받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에서 정보가 다뤄져요.
하수를 분석한 마약 사용 조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돼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