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기·육아기에 근무 시간을 줄여 일한 경우에도, 연차 유급휴가 날수를 계산할 때 정상 출근한 것으로 쳐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 연차가 줄어든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임신부의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기간도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제5호 신설).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 유급휴가 날수가 줄지 않아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32주 이후부터 쓸 수 있어요. 지금은 36주 이후부터예요.
근로시간 단축을 쓴 직원에게도 연차를 정상 출근 기준으로 줘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