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넓히고, 난임치료를 위한 청원휴직(난임휴직)을 새로 두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초등 6학년까지로 넓어져요.
질병휴직 대신 본인 의사로 신청할 수 있는 난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