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아이를 키우려고 쉴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을 넓히고, 아이를 갖기 위한 난임치료용 휴직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육아휴직 대상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난임휴직을 허가하게 돼요.
기존에는 8세 이하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고학년 자녀를 키울 때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본인 의사로 신청하는 난임휴직을 쓸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받아요. 기존 질병휴직과 달리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쓰는 휴직이에요.
공무원 휴직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라 공직 밖의 직장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