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댐 건설비를 다 회수한 댐의 사용료 초과 수입을, 댐 주변에 사는 주민을 돕는 사업에 쓰도록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라는 별도 돈주머니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에 이름이 올라가야 만들 수 있어서, 그 명단(별표 1)에 댐 관련 법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새 돈주머니가 생기는 만큼 그 돈이 잘 쓰이는지는 따로 챙겨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의 경우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수도사업자의 경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사업비는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연간 출연금의 66%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1990년 이후 2022년까지의 주변지역 피해 추정액(최대 10조원)의 약 2% 수준인 1,120억원이 지원된 데 불과하여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댐사용권자는 댐 건설 시 부담한 건설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댐 저수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 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다목적댐의 경우 이미 건설투자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어, 그 초과수익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고자 함. 이에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는 법률로 하되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한 규정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댐의 초과 사용료 수입을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쓰는 별도 회계가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사용료 수입 중 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주변지역 지원 목적으로 내놓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 1에 법률 하나를 추가하는 절차상의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