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려다 실패한 경우(미수)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 미수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법은 따로 처벌 근거를 두고 친권 상실 청구 같은 후속 조치도 함께 정해요.
앞으로는 형법상 살인 미수가 아니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검사가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변경 심판을 반드시 청구해요.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에 새로 포함돼요.
학대로 숨지게 하려다 실패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후견 관련 조치가 새로 적용돼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