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외국 사람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의 신고와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또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비싼 금품을 받으면 벌금을 물게 하고, 권익위가 신고 사건을 그냥 끝낼 때는 이유서를 남기게 해요.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처벌이 생기는 만큼, 어디까지를 직무 관련으로 볼지 같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이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고가의 금품등을 수수(收受)하고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만 함)」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나 제9조의 신고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해석의 위법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논란으로 인한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선물등의 수수행위로 인한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에 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다목과「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와 제9조를 적용하여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고자 함. 또한, 최근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이 그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사실관계는 물론, 금품등 수수 과정에서의 직무관련성 사실관계, 제20조의 대통령실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절차 담당자와 담당자가 제9조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등 신고사건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ㆍ조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종결처리를 하여, 공직자등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제12조)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더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9조의 위원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종결 처분을 의결하면서 찬성과 반대의 치열한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최종 의결서에는 반대의견이 기재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사건 종결 처분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등 신고사건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ㆍ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 불이첩 이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종결처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경우에는 의결서에 찬ㆍ반의 의견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며, 신고인이 이를 열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법리상 종결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 기초적인 조사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 공직자의 공직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고가의 금품등의 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므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제1항의 고가의 금품등의 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제14조의2, 제22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와 관련해 고가의 금품을 받으면 벌금형 대상이 돼요. 지금은 배우자에게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어요.
권익위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끝낼 때 그 이유서와 찬반 의견이 적힌 의결서를 열람 청구할 수 있어요.
외국인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도 신고 의무와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의 금품 신고 사건을 종결할 때 불이첩 이유서 작성과 의결서에 찬반 의견 기재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