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1년에 한 번 이상 안전 점검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점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걸 정기 점검으로 바꿔요. 대신 점검을 맡는 기관과 시설 관리자의 일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태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의 범위 및 실시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동법 시행령은 시설물 실태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가 점차 극심해지고 시설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점검은 그 시기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무화하여 재해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公衆)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은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받게 돼요.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정해진 시설은 해마다 점검을 받아야 해서 점검 준비와 관련 업무가 늘어요.
대상 시설에 대해 매년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