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8세 미만 아이에게 매달 10만 원을 주는데, 이 법은 받는 나이를 18세 미만까지 넓히고 금액도 매달 30만 원으로 올려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늘어나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2018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아동수당의 정책적 실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함. 대한민국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전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비이며, 양육비 부담은 8세 이상인 학령기로 접어들수록 커짐.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아동수당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야 함. OECD 아동수당 지급국가 32개국 중 19개국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매월 약 30~40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함.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이 실효성 있는 초저출생 대책이 되려면 선진국과 유사하게 정책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함으로서, 아동수당법의 본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아동수당을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받지 못하던 아동수당을 매달 30만 원씩 받게 돼요.
매달 받는 금액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요.
보호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 수당을 받을 보호자를 바꿀 수 있어요.
받는 대상과 금액이 늘어 나라가 쓰는 예산도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