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 관련 법들을 하나로 묶어 교통기본법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법에 적어두는 법안이에요. 정부가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정해 버스나 기차가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고 교통복지기금도 새로 만드는데, 그 재원과 기준을 어디에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교통에 관한 현행 법체계는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그리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교통 관련 복지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교통 관련 법의 기조는 효율성에 근거한 차량소통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보다는 차량 위주, 접근성보다는 이동성, 효율적인 시설관리보다는 건설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차량보다는 사람, 이동성보다는 접근성, 건설보다는 효율적인 시설관리 위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임. 이에 복잡 다원화된 교통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교통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의 기본법으로 다른 교통관련 법의 방향을 제시하며, 총괄기능 조정 및 대응체계 개선 등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법에 교통권으로 적혀요.
사는 곳이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행정과 예산, 기술을 지원하고 개선대책을 세워요.
그런 사정 때문에 교통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마련해요.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의 시행 결과를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져요.
교통복지기금이 새로 생기는 만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