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낸 예산안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이 예산 심사 전 단계부터 예산안을 볼 수 있게 되고, 지자체는 공개·게시 절차를 새로 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이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산안을 의회 심사 전 단계부터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요.
예산안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하는 절차를 새로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