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연공원에 '국립휴양공원'이라는 새 유형을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산림 중심으로 보전하는 공원이 기본인데, 연안·갯벌·습지, 하천·호수 같은 물가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쉬고 관광하는 기능을 함께 넣겠다는 취지예요. 조성·운영 비용은 국가가 맡는데, 그만큼 들어가는 국가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구분하여 자연생태계와 경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자연공원 체계는 산림 중심의 보전형 공원이 기본 모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국민의 휴양ㆍ여가 수요 증대와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연안ㆍ갯벌ㆍ습지, 하천ㆍ호수 등 다양한 생태환경의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민의 휴양ㆍ관광 기능을 조화시키는 자연공원의 새로운 유형으로 기존 자연공원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여 생태관광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이 '국립휴양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고, 휴양지구·생태지구로 나뉘면 지구별로 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이 생겨요.
산림 중심 공원 외에 물가 생태계를 즐길 수 있는 새 유형의 공원이 생겨요.
시·도지사가 직접 국립휴양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원 안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비용은 국가가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조성·운영과 최소한의 시설 비용을 국가가 맡아, 그만큼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