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장관에게 다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만큼 조정을 다루는 행정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ㆍ조정 요청, 사업의 재검토 통보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제45조제6항 및 제4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에요.
소규모 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조정 절차로 다툼이 길어지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라서, 사업 지연이나 소송 흐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