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을 내다 판 농민과 농가가 그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정부가 대신 지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근로자 임금을 지키는 임금채권보장법을 농산물 출하대금에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돈을 떼인 농민이 보호받는 대신, 보장에 드는 재원과 운영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그간 반복되어 온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 특히, 거대 자본 앞에서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 등은 거래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출하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기가 어려움. 그러다 고스란히 출하대금을 떼이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의 식량과 삶을 책임지는 먹거리 안전망도 붕괴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1998. 2. 20. 제정되어 근로자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하여 농민과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에 대한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처가 출하대금을 주지 않아도 지급을 보장받을 근거가 생겨요.
대금을 떼일 걱정으로 지급 요청을 미루던 상황에서, 지급 보장의 근거가 생겨요.
출하대금 지급과 관련한 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