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기금을 만들 수 있게, 그 기금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함께 고치는 법이에요. 기금으로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지만, 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출 피해를 구제하는 기금의 근거가 생겨, 구제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요.
이 법만으로는 기금이 바로 작동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