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이 등교하는 날, 학교 안에서 정당이 당원을 모으는 활동을 못 하게 막는 법이에요.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알리거나 토론회를 열려면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학교 안에서 학생의 정치 활동이 그만큼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교하는 날 학교 안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 권유를 받지 않게 돼요.
학교에서 정책·현안을 알리거나 토론회를 열 때 학교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정당 가입은 가능하지만, 학교 안에서의 모집·홍보 활동에는 제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