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염병 같은 공중보건 위기 때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몰래 쌓아두고 안 파는 행위, 담배 유해성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해요. 전문 인력이 빠르게 단속할 수 있는 대신, 식약처가 가진 수사 권한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병원성 호흡기 감염병,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이 상시화 되면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마스크ㆍ손소독제ㆍ의약외품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특사경에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또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 10. 31. 제정되고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7호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스크, 손소독제 같은 방역 물자를 몰래 쌓아두는 행위를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요.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어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