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중 어떤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둘지, 정부가 정기적으로 다시 따져보고 목록을 손보게 하는 법이에요. 새로 나온 제품이 더 빨리 관리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대신,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인증이나 확인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등(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의 발전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시장 상황과 안전 정보 등을 확인하여 적기에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ㆍ변경에 반영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에 새로 나온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제품이 새로 안전관리 대상이 되면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해요. 반대로 검토 결과 대상에서 빠지면 그 절차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제품 목록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비되는지는 앞으로 정해질 세부 내용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