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퇴 후 연금소득만 있고, 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으면 사적연금(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에는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해당하는 분들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건강보험 재정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적연금 수령액에 붙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돼요. 면제 기준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니, 기준을 조금 넘으면 그대로 보험료를 내요.
은퇴 뒤 받을 때 보험료가 빠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입을 늘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이 면제는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돼서, 해당되지 않아요.
면제 대상이 늘어나면 건강보험으로 걷히는 돈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재정을 어떻게 메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