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버리는 행위 중, 맹견이 아닌 동물을 버린 주인에게 물리는 벌금 상한을 지금의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처벌을 강하게 해서 유기를 줄이자는 취지이고, 그만큼 유기로 걸렸을 때 낼 수 있는 벌금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유기는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 등 국민 의식을 훼손하고 구조 및 보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범죄 행위임에도, ‘2023년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은 총 113,072마리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맹견이 아닌 동물을 버렸을 때 낼 수 있는 벌금 상한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발의자는 2023년 한 해 유기된 동물이 11만3072마리로, 구조·보호에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요.
유기 처벌 수위가 바뀌는 것으로, 동물을 키우지 않으면 직접 적용받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