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나라를 다녀온 가축 소유자·관리자에게 방역본부가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는 예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예찰과 상담을 법에 명시하는 대신, 방역본부가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같은 개인정보를 받아서 다룰 수 있게 돼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방역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이 빠져있어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는 가축 질병별 긴급행동지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근거하여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입국 신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아 주기적으로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화 예찰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나라를 다녀온 경우, 입국 신고 내용이 방역본부로 전달되고 전화로 예찰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의심 증상 확인이나 신고·상담을 방역본부에서 받는 절차가 법에 명시돼요.
2011년부터 위탁받아 해오던 전화 예찰 사업과 개인정보 취급의 근거가 법에 담겨요.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 체계가 법에 적히지만, 일반 시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