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수사에 새 의혹 사건을 추가하고, 인력과 수사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수사 대상과 권한이 넓어지는 대신, 파견 인원과 예산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6개로 매우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서희건설 청탁 사건, 통일교 뇌물수수 및 정치관여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최근에 드러난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및 이에 대한 수사 은폐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새로 드러난 의혹 및 김건희와 그 측근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사건을 수사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의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이와 같이 김건희 및 그 측근들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을 조사ㆍ공소유지하는 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방대한 수사기록 검토, 증거분석, 관련자 조사 및 공판 준비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현행 파견인원 한도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김건희에 대한 사건이 광범위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건희 및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및 비리에 관한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검찰청 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도록 하며, 특별검사의 지휘아래 수사를 완료하도록 함. 아울러 광범위한 김건희특검의 수사대상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검 수사 대상과 기간, 인력이 늘어나요. 그만큼 국가 예산과 다른 기관 인력도 더 들어가요.
수사 범위가 넓어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져요. 대신 자수하거나 중요한 진술·자료를 내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특검에 파견될 수 있는 인원 상한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요. 원래 소속 기관에서는 그만큼 인력이 빠져나가요.
특검이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한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를 받아 이어서 수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