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계설비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받는 회사가 대금을 더 빨리 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물건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면 됐는데, 이걸 15일 안으로 줄여요. 대금을 받는 쪽은 자금 여유가 생기고, 대금을 주는 원사업자는 더 빨리 돈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 넘긴 뒤 15일 안에 대금을 받아요. 자재비, 인건비, 장비 사용료를 먼저 쓰는 부담을 더 빨리 덜 수 있어요.
대금을 6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줘야 해요. 지급에 쓸 돈을 그만큼 빨리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