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도매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거치는 유통 단계를 줄여 비용을 낮추자는 취지예요. 대신 누가 시장을 운영하고 누가 사고팔지를 정부가 인가로 정하게 돼요.
농산물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공산품과 달리 수급과 가격결정의 변동폭이 큼. 특히 최근 들어 ‘금사과’, ‘금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유통구조’ 문제가 지목되고 있음.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산지 조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직접 구매자’로 이어지는 거래단계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와 같은 비효율 등으로 인한 물류 비용 증가 문제 역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한편 각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디지털로 전환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함. 이 법률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통해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되어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ㆍ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도매시장 외에 전국 단위 온라인 도매시장에 위탁·매도하거나 직접 팔 수 있는 통로가 새로 생겨요.
정부 인가를 받아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살 수 있고, 인가 기간은 5년에서 10년이에요.
유통 단계와 물류 비용을 줄여 가격에 닿게 하려는 게 이 법의 목적이에요.
정부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업무 정지·취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