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회용 컵을 사면 값에 보증금을 더 받고,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제도를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시행 여부를 정하게 하고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지만, 지역마다 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제품 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부장관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동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우선 지정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외 지역은 3년 내에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고시하였음.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1회용 컵 보증금의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가맹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테이크아웃 및 저가제품 전문매장 등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현행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 표시라벨 부착, 보증금부과 및 반환, 사용 후 1회용컵의 회수 및 보관, 반환된 1회용컵의 보관에 따른 냄새 및 위생문제 등 제도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임. 그리고 1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 사업자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로 국한됨에 따라 같은 제품(음료류)을 판매 중인 미적용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부담과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현행법상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전국의 적용대상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적용 여부 결정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지정 등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법의 목적 달성과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개정 및 제15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증금 라벨 부착, 보증금 부과·반환, 사용 후 컵 회수·보관 같은 업무 부담이 지역 조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전국 일괄 시행이 아니라 지역 조례로 정해져,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보증금 관련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는 지역의 조례에 따라 보증금을 내고 돌려받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뉠 수 있어요.
지금은 매장 100개 이상 가맹사업자만 대상이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시행 여부를 지역이 정하게 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