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위치·설치 수량·충전 규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신고를 받으면 소방서에 알려서 화재에 대비하게 하려는 거예요. 안전 관리는 촘촘해지지만,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쪽엔 신고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전에 화재위험에 대비하거나 화재 발생 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치·설치 수량·충전 규격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이용하는 충전시설 정보가 소방서에 전달돼 화재 대응에 쓰일 수 있어요.
건물 내 충전시설 정보가 소방서에 미리 공유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