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무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고,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할 때 모든 국무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해요.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대신, 요건이 법으로 정해지면 회의 소집과 진행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무회의 소집시 모든 국무위원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윤석열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과 불법입니다.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폐회 등에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회의 진행은 사실상 간담회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국무회의 개의를 국무조정실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는 행정기관이 최소 4곳 이상입니다. 대통령(의장)의 자의적인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합니다. 국무회의가 정부 의사결정의 중요 역할을 하는 만큼 절차적 요건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상향 입법하고, 의장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계엄 같은 정부의 중요한 결정을 다루는 국무회의의 개의·의결 요건이 법률에 정해져요.
국무회의 소집 사실을 통지받게 돼요. 대신 개의·의결 요건이 법으로 정해지면 회의 진행 절차가 이전보다 엄격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