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 입장권을 되팔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거나, 자기가 산 값보다 비싸게 상습으로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번 돈을 거둬들이며, 거둔 돈 일부를 문화예술 지원 기금에 넣어요. 단속 신고기관과 신고 포상금도 새로 만들어요.
현행법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부정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 상향,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핵심 재원이나 기금 수입의 감소와 재원 고갈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수요 확대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 재원의 취약성은 이러한 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적 제재 방안을 도입하며,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의 확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되팔 목적의 부정 구매가 막히면 정상 구매 기회가 늘 수 있어요. 동시에 표 판매처에 부정 구매를 막는 절차가 더해질 수 있어요.
매크로를 안 썼더라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산 값보다 비싸게 되팔면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과 몰수, 추징 대상이 돼요.
부정구매, 부정판매를 막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생겨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