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뽑는 방식을 바꾸고, 국민 의견을 듣는 기구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꿔 역할을 키우는 법이에요. 국회와 대통령이 정하는 위원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교원단체와 교육 관련 학회가 4명을 추천하게 되며, 안건이 부결돼도 다시 논의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 간의 정파성 및 겸직 의혹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과정 등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가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인원을 다양화하고,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500명 이내로 참여할 길이 열리고, 위원은 지역과 연령, 성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뽑아요.
교육과정 같은 안건을 정할 때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대신 부결된 안건을 다시 논의하는 단계가 늘어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4명을 추천할 수 있게 돼요.
국민 의견 수렴을 의결한 사항은 국민참여배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의견을 거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