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만든 기본 측량·지도 정보(기본측량성과)는 외국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예외를 두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법은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법률로 더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으로, 행정부의 해석 여지가 줄어드는 대신 반출 허용 기준은 더 분명하게 따져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단서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외반출협의체 반출 결정 시 국가안보 이외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검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만든 기본 측량·지도 정보를 외국으로 내보내는 기준이 법으로 더 명확해져요.
데이터를 국외로 보낼 수 있는 예외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허용 기준이 분명해지고, 반출 결정 때 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도 함께 따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