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공업지역)을 시·도끼리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 면적이 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니, 어떤 지역은 공업지역이 늘고 다른 지역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각 시ㆍ도 내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남는 반면, 일부 시ㆍ도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부족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 내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 간 공업지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에 공업지역이 새로 지정될 길이 열려요. 다만 수도권 전체 총면적은 그대로라, 다른 시·도의 공업지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공업지역이 부족했던 시·도에서도 터를 구할 여지가 생겨요. 대신 물량을 넘겨주는 시·도와의 조정이 필요해요.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 총면적은 늘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 공장이 모이고 어느 지역에서 빠지는지는 시·도 간 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