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정부 기관 등에 서류 제출을 전자문서로 직접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료를 더 빨리 받자는 취지인데, 의원 개인이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새로 생기는 셈이라 그 권한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해당 의원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이름으로 전자문서를 통해 기관에 서류 제출을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의원 개인 명의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